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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아동청년과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19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청년과/02-2155-8899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