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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양·한방 진료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의료지원과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5세 이상 시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문의처
- 의료지원과/02-2155-8105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