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보육·교육현금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여성보육과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무엇을 받나요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 https://www.seochofamily.com/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55-668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