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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동청소년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