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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동청소년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