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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 어르신복지과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00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