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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 어르신복지과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00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879-615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