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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 팩스: 02-879-783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통장사본
-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 동물등록증사본
-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문의처
- 일자리벤처과/02-879-669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