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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역보건과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문의처
- 관악구보건소/02-879-7160
- /02-879-7154
- /02-879-715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