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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안전관리과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보장내용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 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문의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