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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안전관리과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