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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누가 받나요
개인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