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서울특별시
문화·환경현금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준비할 서류
-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문의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