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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