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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