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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