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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