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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유공자(유족)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