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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누가 받나요
개인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문의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