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복지과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