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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79602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