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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임산부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역보건과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 엽산제 지원(~12주), 철분제 지원(16~40주)
- 유축기 대여(대여기간:40일)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분만후 6개월)
- 임신체험복 대여(1주일)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임신 가정 및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신초기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 방문 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유축기 대여 :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 > 온라인서비스 > 인터넷예약 > 모유수유 전동유축기 대여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정부24(맘편한 임신) / 방문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임신 체험복 대여 : 방문신청(모성실 전화 예약 02-879-7161)
-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 방문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초기검사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태아 기형아검사 : 검사 당일 시행한 초음파사진 지참(NT값, 초음파주수 표기)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1대) : (본인소유)자동차등록증 / (배우자소유)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문의처
- 지역보건과/02-879-715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