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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청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강증진과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청구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여성 중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내용 : HPV 검사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내 지원
- 검사기관 : 동작구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참여신청(대상자) →승인, 접수(보건소) → 참여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 → 청구신청(대상자) → 지급(보건소)
누가 받나요
개인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참여 신청 승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
온라인 : 정부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외래 진료비 영수증
- 외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동작구 모자건강센터/02-820-960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