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시설이용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건행정과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신청 기한
- 공고 안내 후 신청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