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시설이용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건행정과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서비스 목적
관내 이·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신청 기한
- 공고 안내 후 신청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