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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검색
- 신청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