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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