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신청 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