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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