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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