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상세)
-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2-820-9603
- 건강증진과/02-820-956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