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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물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환경과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신청 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