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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물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환경과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 신청 기한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준비할 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문의처
-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