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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경제과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신청 기한
상하반기 2회

준비할 서류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