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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경제과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2회
준비할 서류
- 구청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문의처
- 경제정책과/02-820-932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