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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시설이용

창업지원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경제과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신청 기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