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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권활성화과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 신청 기한
- 공고 및 대상 모집시
준비할 서류
-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