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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참전유공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