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기타(상담)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과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무엇을 받나요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누가 받나요
개인
- 동작구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축과/02-820-900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