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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예방관리과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신청 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