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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주차관리과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