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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