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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경제과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 신청 기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준비할 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