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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