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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 신청 기한
- 명절(설, 추석)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