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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의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5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