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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20-912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