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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상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