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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71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