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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