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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