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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