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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