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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