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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