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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어르신정책과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문의처
- 어르신정책과/02-820-9115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