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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email protected]
신청 기한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