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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누가 받나요
개인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청 기한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 입양비 청구서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