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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