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서비스(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동물등록증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