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행정·안전현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감사담당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영업중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문의처
- 감사담당관/02-2670-302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